▲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바일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감임박, 1개 남은 상품'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소비자를 우롱하는 기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소비자를 기만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다크패턴 방지법'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모바일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규모가 커져 온라인 상에서 비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는 기업의 사용자 인터페이스인 '다크패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다크패턴은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는 소비자의 독립적인 구매결정을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외에서는 이미 여러 논의가 진행됐다. 지난 4월 유럽 의회에서 통과된 디지털 서비스법은 승인 사용자가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온라인 콘텐츠를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기만적인 웹 디자인을 규제하도록 했다.

이어 2019년 미 상원은 '온라인 유저의 기만적 경험 감소를 위한 법률'이 발의됐다.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나 통신판매업자에게 소비자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도록 했다.

이용우 의원은 "소비자는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된 상태에서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며 "소비자가 기만적 마케팅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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