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한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숙련도 평가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은 식품·축산물·의약품·화장품·위생용품 등 127개기관, 275개 분야로 평가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다.

숙련도 평가란 식약처 지정기관이 식약처가 제공한 평가용 시료를 사용해서 결과를 제출하면 식약처가 그 결과의 정확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기관별 연1회 진행한다.

평가는 잔류농약, 영양성분, 미생물 등 20개 항목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보존료, 잔류농약, 영양성분 등 8개 항목은 6월에 미생물, 벤조피렌, 자외선차단제 등 12개 항목은 오는 9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양호·주의·미흡 등 3개 등급으로 나뉘고 '주의' 혹은 '미흡' 통보를 받은 시험·검사기관은 1개월 이내에 원인분석과 조치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 중 '미흡'을 받은 기관은 다시 숙련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숙련도 평가를 매년 진행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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