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원엔터프라이즈의 손자회사 동원로엑스가 독점규제·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동원로엑스는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인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 주식을 지난해 2월부터 10개월간 소유했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증손회사가 아닌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손자회사 전환 당시에 증손회사 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 2년의 유예기간 안에 해당 주식 소유에 따른 법 위반을 해소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동원로엑스에 향후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 제한 위반 사례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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