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실련 관계자들이 13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 경실련 관계자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경실련

경실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발인인 감정부서 임직원들이 의료감정을 위한 감정회의에서 소수의견 기재를 요구하는 소비자위원의 의견을 묵살하는 등 불법 행위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실련은 지난 1월 진행한 1차 고발에 이어 의료분쟁 해결을 공정하게 수행해야 할 공공기관 담당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하기 위해 2차 고발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2차 고발에는 의료과실 소수의견 기재를 거부 당하고 감정부 회의에서 배제된 소비자위원이 직접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문적 지식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도 어려워 의료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 또한 소송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의료중재원에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감정을 직접 수행하고 조정절차를 열어 피해구제를 돕고 있다.

의료감정은 의료과실 여부나 인과관계 등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절차로 그 결과가 조정·중재 결정에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므로 공정성 확보가 핵심이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감정부를 의료인 2인, 법조인 2인, 소비자권익 대표 1인으로 구성해 의료인이 과반수를 넘지 않도록 했다.

위원 과반수 참석과 전원 합의로 의결하고 과실 여부 등 감정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감정서에 소수의견을 기재하도록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를 통해 확보한 의료중재원 감정서 자료에서 의료과실이나 소수의견이 최종 감정서에 명확한 설명 없이 '누락'된 정황이 발견됐다.

지난 4월 20일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단체의 기자회견에서 감정부 임직원들이 과실 의견 기재에 매우 소극적이었다는 소비자위원의 증언에 이어 법조인 감정위원들의 유사한 진술도 나왔다.

이에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감정공정성 훼손이 보다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이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 경실련
▲ 경실련이 의료중재원 감정부서 임직원들을 고발했다. ⓒ 경실련

2017년 의료중재원 소비자위원으로 감정에 참여한 고발인은 2명의 의료인 위원이 병원 측의 무과실을 주장했음에도 패혈증에 대한 염증 수치에 따라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감정서에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다.

 감염내과나 응급의학과 사건을 다루는 감정부로 사건을 이송하자는 의견도 냈지만 거부당했다.

고발인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소수의견을 기재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했고, 감정서에 서명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

이후 고발인은 해당 사건의 처리 향방에 대해 의료중재원에 질의한 결과 고발인을 제외한 채 다른 위원을 투입해 전원 일치 무과실 의견으로 종결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형법 제214조 제1항 피고발인의 업무방해 행위와 형법 제231조 사문서 위조·행사 행위로 고발했다.

경실련은 "의료중재원의 일부가 조정 결과를 염두한 듯 비상임감정위원의 다양한 감정의견을 무시하고 단편적 의견만을 감정서에 기술하려 한 것은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철저한 수사로 범죄행위를 밝히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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