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다. ⓒ 김소연 기자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노동자가 기계에 끼이고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11일 낮 12시 8분 인천시 중구 북성동 목재 공장인 대성목재공업에서 70대 노동자 A씨가 목재 선별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동화그룹 계열사로 50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는다.

공장 내 기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A씨는 작업 중 15m 아래로 추락한 뒤 작동 중인 기계에 끼인 채로 발견됐다.

소방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구급대원들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씨의 몸이 기계 밑에 끼어 있었다"며 "기계를 분해했지만 A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4일 동화그룹 계열사인 동화기업 공장에서도 원재료 투입작업 중이던 50대 노동자 B씨가 끼임 사고를 당해 사망했다. 올해만 두 번째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작업 과정에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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