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혼합음료 제주탐사수. ⓒ 쿠팡
▲ 먹는샘물 탐사수. ⓒ 세이프타임즈
▲ 먹는샘물 탐사수. ⓒ 쿠팡

환경을 위해 생수의 라벨지가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겉보기에 맑고 투명한 물이 모두 똑같아 보인다. 작게나마 표시돼 있는 제품표시사항을 더 꼼꼼히 읽어봐야 할 때다.

유통되는 생수 가운데 보기에는 똑같은 물 같지만 '먹는샘물(생수)'과 '혼합음료'는 다르기 때문이다.

'혼합음료'는 지하수, 바닷물, 수돗물 등을 화학적 살균을 거쳐 만든 정제수에 미네랄 등의 영양성분을 첨가해 만든 물이다.

미네랄이 함유돼 있어도 자연적인 미네랄이 아니기에 제품에 '내츄럴' 미네랄이란 표현은 쓸 수 없다.

'먹는샘물'이란 자연 그대로의 샘물을 한 차례 이상의 정수 처리 등의 물리적인 처리 과정을 거쳐 담아 파는 물이다. 자연 그대로의 물이기에 '내츄럴' 미네랄이란 표현을 쓸 수 있다.

제품에 '내츄럴'이란 표현을 확인하는 것도 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을 구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미네랄의 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먹는샘물은 자연 그대로의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면 미네랄 성분의 비율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혼합음료의 장점이다.

칼슘은 단맛, 마그네슘은 쓴맛이 난다. 이런 칼슘과 마그네슘을 3대1의 비율인 물이 최적의 맛을 낸다. 이렇게 미네랄 성분을 조절하거나 알칼리수 등 특정 성분을 강화해 차별화한 물을 만들 수 있는 것이 혼합음료다.

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은 관련법과 주무부처가 달라 규제요건도 다르다. 먹는샘물의 주관부처는 환경부로 먹는물관리법을 따른다.

규제요건은 원수는 46개 항목을 검사해야 하고, 생산된 제품은 50개 항목을 검사해야 한다. 환경영향조사와 샘물개발허가도 취득해야 한다.

환경부담금은 물 1톤당 2200원의 수질개선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이렇게 먹는샘물의 규제요건은 혼합음료보다 까다롭다.

혼합음료의 관련법은 식품위생법, 주관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다. 규제요건은 8개항목 검사로 먹는샘물에 비해서 검사항목이 적다.

환경부담금은 취수능력 300톤 이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먹는샘물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혼합음료에 해당되는 제품은 닥터유 '제주용암수', 코카콜라 '휘오 제주', 쿠팡 '제주 탐사수' 등이 있다.

칼슘은 뼈건강에 이롭고 칼륨은 나트륨 배출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마그네슘은 신경과 근육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확을 한다.

혼합음료나 먹는샘물에 들어있는 여러 미네랄 성분이 인체내에서 하는 일은 같다.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는 것이 아니다.

생수를 구매하기전에 혼합음료와 먹는샘물의 장단점을 잘 알고 구매하는 것이 좋다. 생수의 라벨지가 사라지는 요즘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물로 보인다.

생수별 브랜드의 인지도로 생수를 구매하기보다는 작게나마 표시돼있는 품목명에 혼합음료인지 먹는샘물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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