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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호사협회는 8일 오후 2시 '일제피해자 강제동원 사건 관련 최근 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을 확정한 이후 일본이 판결의 이행·해결을 거부했다.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신규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최근 1심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해당 판단의 적법성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변협은 '소멸시효'라는 법리적 쟁점에 관한 논의를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제1세션은 이상희 변호사, 제2세션은 최봉태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주재한다. 사회는 박래형 변호사가 진행한다.

제1세션인 '강제동원 사건의 재판청구권 문제'에 대해 주제 발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홍관표 교수, 토론자로는 임재성 변호사가 참여한다.

제2세션인 '과거사 사건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대해서는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제완 교수가 주제 발표를, 류광옥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이종엽 협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검토와 더불어 강제동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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