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 세이프타임즈DB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 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물질안전보건자료는 화학물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서로 구성성분,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핵심 안전정보를 담고 있다.

지난 2월 발생한 근로자 집단중독 사고와 같은 심각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사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물질안전보건자료와 제출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오는 10일까지 1만3000여개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업장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13일부터 24일까지는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화학물질 사용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숙지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정확히 알리고, 국소배기장치 설치와 개인보호장구 착용 등 안전보건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