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사 관계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건설사 관계자들이 현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건설업체가 발주자에게 받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범위가 더 넓어진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를 위해 사용기준을 개정한다고 2일 밝혔다.

건설업 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다.

산업재해 예방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해 명확한 사용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다.

고시 개정은 최근 산재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주요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이뤄졌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산재예방, 작업 지휘감독 목적을 가지는 스마트 안전시설·장비 구입·임대비의 20% 한도 사용 허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또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통해 발굴해 노·사가 합의한 품목도 사용 허용한다.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휴게시설의 온도·조명 등 설치·관리 비용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전담 안전보건 관리자 외 겸임자의 임금도 최대 50%까지 안전보건관리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정했던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비를 상시 허용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법률에 따른 산재예방교육비도 허용했다.

이어 시공능력순위 1~200위 건설사 안전보건전담조직 인건비 등 사용제한 등을 실시한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재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인 건설사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 근로감독관 검토를 거쳐 사용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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