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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변호사 광고규정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 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위반 혐의로 특별조사위원회에 회부돼 조사를 마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1일 25명에 대한 1차 징계 개시 청구에 이은 2차 청구다. 징계 혐의자들은 변호사법 광고규정과 윤리규약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광고규정에 따르면 대가수수 변호사 연결행위를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비변호사의 자기상호표방 변호사 연결과 광고행위 등을 하는 서비스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에서 위임받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제를 설정하는 공법인으로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는 점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확인됐다.

동시에 광고규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는 점도 명확하게 인정됐다.

대한변헙은 공정한 수임질서 유지와 법률 소비자들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혐의자들에 대한 2차 징계 개시를 청구한다.

이종엽 협회장은 "헌재 결정을 존중해 변호사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흔들림 없이 수호하고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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