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보건공단은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전보건공단
▲ 안전보건공단은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공단은 30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간디 술리스얀토 대사와 면담을 갖고, 인도네시아 산안법 개정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은 지난달 인도네시아 노무관이 공단 방문 시 요청한 자국의 산안법 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보건공단 송병춘 경영이사가 참석했다.

송병춘 이사는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을 위해 기존 타 개도국 정책자문 추진 사례와 ODA(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추진 절차를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PCP(사업개요 설명문서) 제출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현지조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도네시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지원은 사업심사를 거쳐 ODA 사업이 결정되면 2024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안전보건 역량 강화를 위해 2005년도부터 인력부 공무원들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과정에 파견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송병춘 경영이사는 "안전보건공단은 설립 이후 35년여간 국제사회와 안전보건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형 산업안전보건체계가 인도네시아에도 뿌리내리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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