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해수부
▲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이 수산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양수산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를 위해 정부 합동점검을 한다고 31일 밝혔다.

점검은 다음달 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된다.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비브리오패혈증균과 장염비브리오균 등의 증식이 활성화돼 다소비 수산물의 생산·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한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물 출하연기, 회수폐기, 판매금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

수산물을 생산하는 양식장 등에 대해서는 동물용 의약품을 올바로 사용하도록 지도·점검한다.

수산물 도매시장과 보관창고, 온·오프라인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보관기준 준수 여부, 취급자 개인 위생관리 등 안전관리 실태를 지도·점검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해서도 안전성 여부를 검사 한다.

비브리오패혈증균 예보와 단계별 대응요령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비브리오패혈증균 예측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위생관리요령은 △신선한 수산물을 구매한 후 5도 이하로 냉장보관 △수산물은 흐르는 수돗물로 2~3회 정도 깨끗이 씻기 △만성간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은 85도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한 후 섭취 등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산물의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소비자에게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위생관리 요령 등을 적극 홍보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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