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원익위원회가 내륙보다 비싼 섬 지경 택배비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 세이프타임즈 DB
▲ 택배물류센터 직원들이 물건 분류를 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국민원익위원회는 내륙보다 비싼 섬 지역 택배비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섬 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섬 3383개 중 사람이 거주하는 465개 섬에는 70만8000가구, 150만9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섬 지역의 택배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열악한 생활물류로 인해 내륙지역 보다 평균 5배 이상의 추가 배송비가 부과돼 주민의 불편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해부터 섬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전문가 간담회, 현장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 결과 섬 지역의 비싼 택배비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과 불합리한 관행이 있음을 확인했다.

섬 지역에 대한 관리·지원체계는 용도지역과 인구수 등에 따라 국토부, 행안부, 해수부로 나눠져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확인됐다. 

거주환경 실태조사 등 체계적인 통계·관리 장치가 없었다. 그러다보니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국가차원의 통계와 정보제공 창구가 없어 섬 지역 주민들의 생활복지를 저해하고 불편·부담을 가중시켰다.

섬 지역 주민들의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도 없어 주민들에게 과다한 택배비가 부과되고 있었다. 제주권의 경우 추가 배송비는 2091원으로 내륙권 443원에 비해 평균 5배 이상이 높았다.

선박에 차량을 싣고 내리는 하역서비스 제공 대가인 자동화물비도 법적 근거와 원가산정 기준 없이 하역사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책정·부과돼 섬 주민에게 과도한 물류비용을 청구하는 원인이 됐다.

주요 택배 3사의 추가 배송비 부과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연륙교가 개통된 섬 지역에 대해서도 도선료 등이 포함된 추가 배송비를 불합리하게 부과·징수하고 있었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업자도 연륙교 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은 택배사들의 배송정보를 활용하다보니 동일 품목의 경우에도 업자마다 2~20배에 달하는 추가 배송비를 책정해 부과하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행안부에 섬 지역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를 국가통계로 관리하고 통계정보를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국토부에는 섬 지역의 택배요금 합리화를 위해 요금부과과 부담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진행하고, 생활물류서비스 평가항목과 기준 마련, 택배사업자별로 연륙교로 이어진 섬 지역의 추가 배송비 책정·부과 등에 대해 서비스 평가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평가결과를 공표하도록 권고했다.

해수부에는 법령상 부과 근거가 불분명한 자동화물비 부과를 폐지하거나 하역서비스 제공, 노무·요금내역을 구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과다한 추가 배송비를 청구하지 않도록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하고, 소비자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 예시하도록 권고했다.

이 밖에도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섬 주민의 생활물류 해상운송비용 지원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물류취약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의 택배 추가 배송비 일부 지원 △낙도지역에서 택배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택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지원 등을 관계기관에 정책제안했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으로 내륙지역에 비해 과다한 배송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섬 주민들의 택배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사항에 귀 기울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과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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