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 온라인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합동점검 결과 식품 등에 대한 부당광고 게시물 26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온라인 합동점검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진행됐다. 언론에 제품 홍보를 많이 하거나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 577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했다.

적발된 광고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차단과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일반식품에 '면역력 개선', '장 건강', '피부 건강', '피로 개선'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가 2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당뇨에 좋은 차', '변비에 최적의 조합', '위염·위궤양·역류성 식도염 증상·위경련 도움'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6건이 적발됐다.

일반식품에 '피로회복제', '자양강장제', '혈행개선제' 등으로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10건과 '식이섬유는 장을 깨끗하게'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9건 등이 있었다.

또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사전에 자율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4건과 거짓·과장 광고 3건 등이 있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적발된 제품을 확인할 수 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특히 일반식품을 마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부당광고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소비자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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