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임직원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지난 16일 임원과 부서장을 대상으로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내재화 교육을 했고 17일에는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등 청렴교육을 했다.
교육은 이해충돌방지법 10대 행위기준 소개와 조직 특성이 반영된 사례 위주 강의로 교육생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조기원 원장은 19일 내부 직원에게 법 시행 취지와 행위규범 준수에 대한 청렴서한문을 전파하고 외부 고객 대상으로도 법 시행 알림과 공직자의 부정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요청하는 청렴 메시지를 발송했다.
조기원 원장은 "내·외부 이해충돌방지법의 홍보와 내재화를 바탕으로 부정 사익 추구가 없는 청렴한 HACCP인증원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