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국민 안전과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7개 시·도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불법자동차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생활에 악영향을 미쳐왔다.

국토부는 불법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명령, 번호판 영치와 직권말소와 같은 강력한 단속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관계기관 합동 일제단속을 통해 불법자동차 26만8000대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부과, 번호판 영치 등 처분을 완료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불법자동차 적발건수가 2019년 대비 다소 감소(19.1%)했으나, 배달음식 등 수요 증가로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단속건수는 전년 대비 크게 증가(81.7%)했다.

주요 단속결과를 보면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6000건) △미신고 등 불법운행 이륜자동차(2만1000건) △불법명의 자동차(6700건) △불법튜닝과 안전 기준 위반(7만건)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에는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무등록 자동차, 영구 출국이나 사망한 사람 등 자기 명의가 아닌 자동차(대포차), 불법튜닝,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 고의 훼손·가림 이륜차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관은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강력한 단속과 불법자동차 운행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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