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11일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 ⓒ 박혜숙 기자
▲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화재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 ⓒ 박혜숙 기자

소방청은 화재 초기에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과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자위소방대 표준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자위소방대는 화재 초기 신속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민간조직으로, 소방대상물 등에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소화와 대피·피난 유도 등 중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소방청은 고시원과 물류창고 등에서 화재가 계속 발생하자 실제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조직구성 및 운영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속·체계적인 교육훈련 기반 마련으로 인명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설명서를 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소방대상물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 세분화했다. 동일한 자위소방대 임무를 화재발생 장소와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지정해 보완했다.

또 구역별 대원 배치도를 작성해 출입구 등에 게시하도록 했다.

초기 대응단계에서 필요한 대원 수준능력 유지와 향상을 위해 연간 교육훈련 방법과 교육자료, 훈련 시나리오를 예시로 첨부했다.

훈련 결과를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와 평가표도 추가했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 총괄과장은 "대형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선 초기소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매뉴얼 개정을 통해 관계인의 안전의식 향상 등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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