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고 17일 밝혔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한 안에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동상담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된 이동상담실은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에서는 32필지의 토지 문의를 접수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운영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마감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충북 진천 검정고시반서 77세 최고령 합격자 탄생
- 청주랜드, 초등학생 자연 에너지 체험 참가자 모집
- 충북 '생거진천 농다리축제' 9월 24일 열린다
- 충북 진천읍 이장단협의회 '생산적 일손봉사' 나서
- 청주시 '전통시장 용기내' 일회용품 줄이기 릴레이 캠페인
- 충북지체장애인협회 어울림여성봉사회 고구마 심기 행사
- 청주시 20일까지 공공형 어린이집 재지정 현장점검
- 한범덕 청주시장 "성공적 도시농업박람회 위해 전 부서 협조"
- [인터뷰] "장애 아들, 친구들과 안전하고 행복한 일터 만들고 싶다"
- 청주시, 농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사업 심의회 개최
- 진천군새마을회 2050 탄소중립 실천 나무심기 행사
- '없어서 못파는' 충북 진천 허니짱 멜론 전국 첫 출하
- 진천군, 번개탄 안전사용 '우수점포 10곳' 선정
- 송기섭 진천군수 "환경 인프라 확충해 ESG 경영 속도"
- 진천군, 특화작물 만감류·딸기 수확 '눈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