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대수 의원 "노동부, 정부기관 처벌 미온적"
고용노동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독 정부기관에만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근로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 산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
17일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산림청이 주관한 사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는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까지 포함한 재해자는 2019년 484명, 2020년 501명, 2021년 531명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경북 봉화군과 강원 홍천군에서 산림청 국유림영림단 노동자 2명이 벌목 작업 중 머리를 다쳐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홍천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은 사고로 확인돼 수사가 종결됐지만 봉화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 현재 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에 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 봉화에서 또 다른 사망사고가 발생해 논란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법 위반 혐의로 처벌 여부 검토 대상이 된 것은 산림청이 처음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산림청이 단기 계약직 노동자, 도급인력을 다수 고용하면서 안전관리에는 미흡하다"며 "지난 2월 발생한 사고와 이번 사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고용부의 판단이 늦어지고 있어 정부기관에 대해서 유독 소극적인 수사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해양경찰청 헬기 추락 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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