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권익위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 권익위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가 321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에 접수된 법위반신고는 1만2120건이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65%) △금품 등 수수(32%) △외부강의 등 초과사례금(3%) 순으로 나타났다.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 권익위 자료
▲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 권익위 자료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증가했다. 2020년대 이후에는 연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법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신고가 급증했고 이후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며 자연스럽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1463명으로 금품 등 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전체 공공기관의 98.6%가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기관 당 연평균 2회 이상 소속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등 대부분의 기관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제도운영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수사의뢰 등 조치없이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48건의 부적절 신고 사례를 적발해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권익위는 각급 기관의 시정조치 여부를 청렴노력도 평가에 반영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도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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