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국회 추경심사에서 윤재갑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재갑 의원실
▲ 16일 윤재갑 의원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원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이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16일 제2회 추경안 심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경에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손실보상을 위한 26조3000억원을 편성됐지만, 농어민을 위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윤의원은 "현행법상 소상공인으로 분류되는 농어민들도 코로나19로 식재료 판매부진에 따른 피해와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제한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한 뒤 "하지만 지원 대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림어업의 경우 매출규모가 80억원 이하면 소상공인·소기업으로 분류되지만,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이유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외식업체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식재료인 농수산물 판매가 감소돼 이를 생산하는 농어민에게도 피해가 이어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제한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한 것도 농어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입국자 수를 비교할 경우 농업은 8197명에서 2222명으로 73% 감소했으며, 어업은 3454명에서 723명으로 79%가 감소했다.

이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진 농어촌에선 고용경쟁이 과열돼 일당이 2배 이상 급상승하며 코로나19 발생 전후 평균 인건비 지출액이 농업은 20%, 어업은 48% 가량 증가했다.

윤 의원은 "농어민이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지만, 증빙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원 대책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이 농어민 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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