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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엔지니어가 차량을 정비하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에 대한 안전검사시설 요건이 오는 15일부터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안전검사를 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계속안전검사 시설요건을 완화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시행규칙은 소규모제작자가 직접 최초·계속안전검사를 하는 경우에 '안전검사시설'과 '안전기준시험시설'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설요건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안전검사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3억원, 안전기준시험시설을 갖추는 데에는 6억원에서 200억원이 소요된다. 주로 소방차, 견인차 등 특장차를 생산하는 소규모 자동차 제작자들은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그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안전검사를 위탁해왔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최초안전검사는 현행대로 안전검사시설·안전기준시험시설 모두를 충족하도록 하되, 계속안전검사시에는 불필요했던 안전기준시험시설을 전문인력으로 대체해 안전을 담보함과 동시에 소규모제작자도 직접 계속안전검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배석주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소규모제작자의 안전검사시설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인증비용·시간 절감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규모 제작자가 계속안전검사를 직접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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