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분기 산업안전보건감독 발표
대전·충청·광주·전라 '중대 재해' 위험 경보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고용노동부가 올해 1분기 산업재해를 분석한 결과 15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올해 1분기 산업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157명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한달에 53명, 하루에 2명꼴로 사망한 셈이다.

전국적으론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보다 8명 줄었지만 대전·충청(19명→30명)과 광주·전라(15명→23명)에서는 크게 늘면서 이 지역에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했다.

사고 사망자가 1명 증가한 대구·경북(16명→17명)과 1명 감소한 부산·울산·경남(28명→27명)에는 '중대재해 위험주의보'를 내렸다.

4개 권역에서 공통으로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50인 이상 제조업 사망사고 86.2%가 지난 1월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통보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사고의 44.4%는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였다.

노동부는 1분기 393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 1782곳에서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56개 사업장에 대해 사법조치, 994개 사업장에 과태료 34억973만6000원을 부과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등 추락사고를 막기 위한 기본안전조처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1119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비 정비 등 작업 시 운전 정지 등 끼임사고 방지 조처를 안 한 사업장은 278곳이었다.

화재·폭발 방지 미조치는 278건에 달했다. 또 기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사업장은 315곳,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등 유해·위험요소 사전파악·관리를 위한 조처를 안 한 곳은 551곳을 적발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 예방의 관건은 경영책임자가 전담조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안전보건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것이다"라며 "경보 발령지역을 중심으로 경영책임자의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