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최근 전국 모든 야생멧돼지 시료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전수검사를 진행하고 폐사체 신고 접수를 안내하는 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관리원은 최근 3개월 사이에 기존 발생지점과 30~60㎞ 이상 떨어진 장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등 전국 어디에서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전파될 수 있다고 예측해 신속한 대응을 통해 광범위한 추가확산을 막을 계획이다.

전문가들로부터 장거리 전파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적된 불법적인 야생멧돼지 폐사체 이동과 엽견사용 등 인위적인 요인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특별감시단을 구성해 발생지역 주변 10여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지구역 엽견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관리원은 야생멧돼지가 번식기인 이달부터 새끼를 낳은 후 저지대에서 가족무리로 먹이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고 폐사체도 쉽게 눈에 띌 수 있어 신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야생멧돼지 폐사체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폐사체는 절대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하며 살아 있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하면 가까이 가지 말고 조용히 뒷걸음질 치는 등 행동 요령에 따라 피한 후 관계기관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

정원화 관리원 질병대응팀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봄철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폐사체 방치가 장거리 전파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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