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3일 소방청에 따르면 개정내용 입법예고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달 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황기석 화재예방국장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화재예방법 및 소방시설법이 차질 없이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