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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산업용리프트를 점검하고 교체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안전조치가 미흡한 산업용리프트를 점검하고 교체 설치비용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3대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점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로 볼 수 있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제조·도매업 등 사업장 200곳을 포함해 1500곳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 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다.

지난해만 산업용 리프트에서 10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고원인은 낙하방지장치와 같은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사고 리프트 중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사례도 있어 안전검사가 조금 더 철저하게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할 때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근로자 수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리프트 교체 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설치 완료 후 3년간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도 지도할 계획이다.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용 리프트와 같은 위험기계·기구는 안전검사를 통해 안전장치를 유효하게 관리하고, 정비·청소 등 비정형 작업 시 가동을 중지하는 것이 곧 재해예방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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