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아닌 거주지역 기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가능

▲ 홍콩의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 이찬우 기자
▲ 홍콩의 지하철역에 사람들이 몰려있다. ⓒ 이찬우 기자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난다. 시민안전보험은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타지역, 해외에서 당한 상해도 보장해준다.

29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사, 지자체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안전보험은 발생 지역과 무관하게 상해를 보장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장소를 가리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거주지가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에 시민안전보험은 타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다치거나 스쿨존 교통사고가 나도 똑같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시민안전보험의 적용 기준은 사고지역이 아닌 주민등록상 '거주지'이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와 부산·대구·인천·대전·세종·울산·광주시 등 전국 광역시의 시민안전보험은 사고지역 상관없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보험사 관계자들도 타지역이나 해외에서 일어난 사고도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입 1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관계자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은 국내외 관계없이 보장이 가능하다"며 "야생동물 피해 등 특정지역만 해당되는 항목은 제외된다"고 말했다.

제주도, 부산시 등이 가입한 현대해상화재보험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고지역은 무관하다"며 "해외사고도 특정약관이 있는 항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가능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주지역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어떤 항목을 보유하고 있는지 숙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역마다 다른 항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안전보험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를 당했다면 서류를 증빙해 지자체와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서울시민 이모씨는 "안전사고는 지역과 관계없이 늘 도사리고 있다"며 "보험 기준이 사고지가 아닌 거주지인 것은 효율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을 보장하는 보험"이라며 "다른 지역에서 상해를 입으셨더라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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