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 산업부
▲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 산업부

시중에 유통된 실내 개인 여가용품에서 유해 화학물질 등이 발견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적발 제품 가운데 유아용품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헬스기구, 바닥매트,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등 실내 개인 여가용품 512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제품안전 데이터에 기반해 실내 개인 여가활동 품목 중 리콜빈도가 높고, KC인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제품 내구성, 유해 화학물질 등 법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17개 제품을 적발해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 제품은 바닥매트, 아동 의류 등 12개 제품이 적발됐다.

바닥매트, 완구 등 6개 제품은 표면 등에서 휘발성 유기화합물(폼아마이드) 또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바닥매트 3개, 공기구멍이 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용 노리개젖꼭지 걸이 1개, 필수 경고문구가 누락된 발사체 완구 1개, 손잡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역할놀이 완구 1개 등이다.

아동 의류 6개 제품은 안감 코팅, 금속 조임쇠, 옷감 등에서 납, 폼알데하이드 또는 노닐페놀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아동용 패딩조끼·바지·내복·슬리퍼·베개 등 5개,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바지 1개 등이다.

서랍장, 등산용로프 등 3개 제품은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해 전도 위험이 있는 수납가구 2개, 내구성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로프 1개가 적발됐다.

LED등기구 등 2개 제품은 절연기준을 위반한 LED등기구 1개, 과충전기준에 부적합해 화재 위험이 있는 전지 1개다.

표원은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소비자24에 공개해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실내 여가 활동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것 외에도 본격적인 여행 활성화에 대비해 캠핑용품, 여행용 가방, 어린이 카시트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완구, 전기찜질기 등 가정용 수입 제품에 대해서도 통관단계 안전성 조사를 진행해 그 결과는 5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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