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용하는 입원료와 상급 병실료에 대한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신설해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심사지침은 '교통 사고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과 '교통 사고환자의 상급 병실료 인정기준'으로 자동차심사조정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심사지침은 다음달 1일 진료일부터 적용된다.
교통 사고환자의 염좌와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교통 사고환자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벼운 손상 환자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심한 통증 등에 대한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과 적절한 처치' 등을 명시했다.
교통 사고환자의 상급 병실료 인정기준은 치료목적과 부득이한 병실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한 심사지침이다. '치료목적'은 격리할 필요성이 있는 감염성 질환, 심각한 정신질환 등이며 '부득이한 병실 사정'은 남녀 일반병실 각각 구비와 여유 일반병상이 없는 경우다.
이연봉 자동차보험 심사센터장은 "입원환자 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의 필수적인 요소인 인력과 시설에 대한 심사지침 마련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낭비적 요소인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고 입원환자 관리의 질을 향상하겠다"며 "적정 입원 관리를 위해 입원료에 관한 공개심의사례를 지속해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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