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면 영상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위험물 운반 관련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실시했다. ⓒ 부산소방본부
▲ 부산 항만소방서 관계자가 비대면 영상회의로 위험물 운반 관련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하고 있다. ⓒ 부산소방본부

부산 항만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 안전관리법령이 오는 6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거점 위험물 운반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개정 법령 안내 교육을 진행했다.

19일 항만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운반자'는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강한 물질을 담은 용기를 차량에 대량 적재해 수송하는 화물트럭의 운전자를 의미한다. 해당 운전자는 반드시 관련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자격 요건으로는 위험물 운반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등 국가기술자격 취득이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진행하는 위험물 운반자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시현 서장은 "운전자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반하다 적발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니,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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