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설명회 개최

▲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이 사립대학 기본재산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형금 기자​ ⓒ 세이프타임즈
▲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과장이 사립대학 기본재산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전형금 기자​

사립대학과 법인이 재정적으로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교육부는 18일 오후 2시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사립대학과 법인 재산관리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 개정 설명회를 가졌다. 

그동안 사립대학과 법인은 교육부에 학생 수의 급격한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사립대학의 재정난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재산관리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사립대학과 법인의 숨통을 틔워달라는 현장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한 교육부는 유휴 재산의 활용 확대와 자금 운용의 유연성 등 법령 개정 없이도 완화 가능한 재산 관련 규제에 대한 개정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주요 개정 사항은 △유휴 교육용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보전조치 없이 허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의 용도 확대 △유휴 교사시설 내 허용 규제방식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교지 위에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가능 △차입(기채) 자금의 용도 제한 완화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사립대학과 법인이 활용하지 못하고 있던 토지, 건물 등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을 창출,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유휴 토지와 건물을 다양하고 유용하게 활용하면 사립대학과 법인들이 경영 상황을 개선할 수 있고 재정 위기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사립대학과 법인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안을 만들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며 "참석하신 기본재산 관리자분들이 개선안에 대한 부작용이나 교육부와 다른 개선 사항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의견을 적극 수용해 최종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회는 18일을 시작으로 21일 호남대 광산캠퍼스 상하관, 22일 계명대 대명캠퍼스 동산관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재정관리자들의 의견수렴 후 개정된 재산관리 지침은 5월 초에 확정하고 각 대학과 법인에 안내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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