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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항만공사가 항만 안전정책과 항만 운송참여자 안전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설명회를 하고 있다. ⓒ 울산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UPA)는 울산항 마린센터 다목적 홀에서 울산항 부두 운영사, 운송사업자, 선사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항만 안전 정책과 항만 운송참여자 안전 경영체계 구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사는 한국항만연수원 부산연수원 오현수 교수를 초청해 최근 강화된 안전법률인 '항만 안전 특별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자체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요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김재균 사장은 "올해 연달아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 안전 특별법을 계기로 안전이 울산항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ESG 경영에 박차를 가할 때"라며 "항만 운송참여자와 안전한 일터, 울산항 포용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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