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 세이프타임즈 DB

환경부는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때 △악취방지계획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제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제출 의무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새로 받으려는 축산농가다.

환경부는 제출 의무화 제도의 조기 안착과 축산농가의 작성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가축분뇨 악취관리 지침서를 마련해 관련 지자체와 농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안내서에는 지자체와 축산농가가 참고할 수 있도록 축종별로 발생하는 악취물질의 종류와 농도, 악취 특성에 따른 저감 방법과 우수 관리사례 등의 정보가 담겨 있다.

이상진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은 "악취방지계획 등 제출 의무화 제도는 가축분뇨 배출시설로 인한 악취 발생을 설치단계부터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축산농가의 악취관리 노력을 높이고 담당 시군구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악취관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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