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비상식적 결론, 노동자만 피해"
실태점검과 수사기관 철저한 조사 시급
안전공단 "정상적조사 경실련 일방주장"

▲ 파손된 타워크레인. ⓒ 전국건설노동조합
▲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건설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지난달 30일 LH공사가 발주한 '대구 동인시영 L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붐대가 꺾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붐대는 타워크레인 가운데 팔처럼 앞으로 쭉 뻗어 나온 구조물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도 인천 주상복합 신축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지상 47층에서 추락했다. 최근 5년 동안 70여건이 넘는 타워크레인 사고가 발생했다.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 무엇이 문제일까. 시민단체 경실련은 1일 성명을 내고 공공기관의 엉터리 조사 결과로 노동자가 되레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작성한 '2019년 경북 안동시 명성아파트에서 소형타워크레인 붕괴사고' 조사보고서(2019년 9·10월)를 입수해 분석했다. 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기관이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고원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로 드러났다. 2019년 9월 1차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는 최대 인양 하중이 2.9톤에 불과한 소형타워크레인이 4.47톤의 건설자재를 약 2m 정도 들어 올리는 중 사고가 발생했다.

경고음도 울리지 않고, 작동해야 할 안전장치인 과부하방지 장치는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2019년 10월 2차 현장 조사 결과보고서는 '과부하방지 장치의 각 구성품을 개별적 이상 여부와 사용조건으로 결합 후 이상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정상 작동했다'며 1개월 만에 제작상 결함이 없다는 전혀 다른 엉뚱한 결론을 내렸다.

조종사가 인양할 화물 중량을 약 3톤으로 인지하고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종사 과실'로 종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이 건설 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운행실태를 조사했다. 현장 역시 공단의 주장과 달랐다.

조종사는 인양할 건설자재의 중량을 알 수 없고 현장 관리자의 지시 없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장비의 구조적 결함이나 현장 관리자에 대한 책임·처벌 조사 없이 노동자 잘못으로 책임을 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부하방지 장치의 결함이나 조작 없이 최대 2.9톤밖에 인양할 수 없는 소형타워크레인이 2배에 가까운 4.47톤 건설자재 인양작업 지시는 누가 보아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보고서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결론을 내린 것은 의도적으로 타워크레인 기계 결함을 은폐하거나 건설업체와 현장 관리자 책임을 덮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감사원과 수사기관이 나서서 타워크레인 제조와 수입 체계, 기기 인증과 인·허가시스템, 사고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며 "반복되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전반적인 실태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2보]  통안전공단 "정상적인 조사"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4일 세이프타임즈에 전화를 걸어 "앞뒤가 맞지 않는 엉터리 조사가 아니었다"며 "당시 조사를 한 담당자로서 정상적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경실련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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