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연구소 주총 앞두고 "기업가치 훼손 이력" 리포트

▲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 ⓒ SK
▲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 ⓒ SK

SK이노베이션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기타비상임이사 선임안건으로 상정된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나왔다. 기업가치를 훼손한 경력이 있다는 것이 이유다.

'기타비상임이사'란 결격사유가 없으면 누구나 될 수 있다. 일은 없지만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임원으로 보통 투자자가 지명하는 이사를 말한다.

29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의 SK이노베이션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월 SK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등 금지)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원을 부과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SK는 2017년 SK실트론 주식 70.6%를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후, 잔여주식 29.4%를 최태원 회장이 취득할 수 있도록 회사의 인수기회를 합리적 사유없이 포기했다"며 "최 회장의 잔여주식 취득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시 장동현 SK 대표이사는 회사의 사업기회를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최태원 회장이 취득하려 하는 이익충돌 상황에도 불구, 상법상 절차인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검토·결정만으로 SK실트론 주식 인수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최태원 회장은 상증세법에 따른 SK실트론 주식가치가 2017년 대비 2020년 말 기준 1967억원 상승하는 이익을 얻게 됐다.

SK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주식을 취득할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포기했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장동현 후보의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경력을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달 21일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유정준 SK E&S 부회장을 대신,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 후보로 추천키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장동현 부회장이 SK그룹 포트폴리오 확장 등 탁월한 경영능력을 인정 받아 후보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이사회는 "그룹 내 대표적인 재무전문가로 알려진 장동현 부회장은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역량을 바탕으로 SK이노베이션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사회 중심 경영이 강조되며 대주주와의 소통이 중요해짐에 따라 SK이노베이션 대주주인 SK 대표이사로서 이사회와의 소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 2021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장동현 SK 대표이사 부회장의 보수는 45억6700만원이었다. 급여 15억7000만원, 상여는 29억97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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