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위로지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금은 5억원으로 980곳에 지원된다. 2020년이나 지난해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를 기준으로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5인 미만 △도소매 50억원 이하, 5인 미만 △제조·운수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등 소상공업체가 대상이다.

2020년 3월 22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90일 이상 영업하다 폐업한 업체도 대상이다.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나 지난해 위로지원금을 받은 업체다.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다 폐업한 경우는 다수 사업장별로 지원한다. 1곳의 사업장에 있는 다수의 대표자는 각각 지원 받을 수 있다. 공동 대표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인 경우는 1인만 지원한다.

지원금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구청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콜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일부터 2주 이내에 지급되는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한다.

박우만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지원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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