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에 고한다.ⓒ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수산부산물법'이 제정된 후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업계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수산부산물 실태조사를 진행 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했다.

제정령안은 △수산부산물법 적용 수산부산물 종류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범위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요건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처리 기준·절차 등이 있다.

우선 수산부산물법이 적용되는 수산부산물의 종류를 '굴, 전복, 홍합, 꼬막, 바지락, 키조개에서 내용물 등을 제거한 껍데기'로 규정했다. 현재 현장에서 재활용 수요처를 확보해 실제로 재활용하고 있는 품목으로 어업인과 관련 업계, 지자체 등의 의견과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결정했다.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할 수 있는 유형도 확대했다. 기존 '폐기물관리법' 체계에서는 수산부산물을 건축자재 원재료, 비료, 사료, 공유수면 매립지역의 성토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뿐만 아니라 석회석 대체제, 화장품, 의약품과 식품첨가물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수산부산물을 반드시 다른 폐기물과 분리 배출해야 하는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를 수산물가공업 시설 운영자와 수산부산물 분리 작업장 운영자로 규정했다. 수산부산물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개별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가 수협 등 생산자 단체에게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산부산물을 수집해 운반·보관하거나 세척, 분리, 선별, 파쇄하거나 재활용하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의 자격요건 등도 규정했고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물을 수집해 운반, 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염분 제거 등을 위해 처리 시간이 소요되는 수산부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해 '수산부산물분리배출의무자'와 '수산부산물 처리업자'가 수산부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기간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그 외에도 '수산부산물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령안에는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 방법·절차 △권리·의무의 승계 또는 휴·폐업 사실의 신고 방식 △법령 위반 시 허가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의 내용도 담았다.

고송주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앞으로 수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친 자원 재순환 관리를 통해 환경은 살리고 어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어촌에 새로운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누구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언론 세이프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