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는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 세종시
▲ 세종시는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 ⓒ 세종시

세종시는 2022년 지진안전 인증제 대상 건축물 신청을 선착순으로 접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건축물 지진안전 인증 지원을 위해 민간건축물 중 지진인증에 필요한 진단비용 일부를 지원해 지진안전성 확인, 내진보강 유도, 자부담 비용 경감을 위해 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접수 순서대로 심사한 후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 올해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내진성능평가 비용 90%, 인증수수료 100% 지원 받을 수 있다.

내진성능을 인정받기 위해서 170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올해 인증을 받고 싶다면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인증을 받은 신축 건축물은 △취득세 5% 감면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할 경우 취득·재산세 50~100% 면제 △건폐율·용적률 완화 △지진재해관련 보험료율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박대순 재난관리과장은 "지진으로 인한 재난은 예측이 어렵고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며 "건축물 파손에 따른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대비 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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