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는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줬다. ⓒ 강남구
▲ 서울 강남구는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찾아 돌려줬다. ⓒ 강남구

서울 강남구는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과다 납부된 세금 2억5900만원을 찾아 돌려줬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월부터 이달 11일까지 과다 납부된 세금의 전수조사와 즉시환급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에 앞장선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가 됐다.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가 선행돼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지만 구는 올해 5000건 이상의 유형별 세액의 적정여부를 전수조사해 초과분을 환급했다.

부과세목인 재산세는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통해 환급여부를 다툴 수 있었지만 구는 2020년 7월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에 의한 임대사업자 과세자료 변동에 따라 구에 등록된 3만건 이상의 임대부동산에 관한 5년치 자료를 확인해 직권 환급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전국 최초 관 주도의 세금 환급이 세무행정에는 추징만 아니라 환급도 있다는 새로운 인식을 구민이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구민 만족과 신뢰도를 높이는 공감행정으로 타 자치구의 모범이 되는 1등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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