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 10여명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 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 10여명이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세이프타임즈 DB

서울시는 한강공원과 공공기관 청사,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4일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과 시설, 놀이터,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 등을 금주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11대 시의회가 구성되면 새로운 시의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의대생 고 손정민씨가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시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주 장소 지정은 시민과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지정하더라도 일부 구역, 일정 시간대 등 과잉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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