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사고를 비롯해 개물림 등은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시민안전보험 보상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3년 전 입은 상해도 보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재난안전포털을 보면 시민안전보험의 청구기간을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라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3년 이내에 입은 상해가 소속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해당된다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이다.
시민안전보험은 실시된 기간에 비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보험금 신청을 못한 시민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상해를 입었는데 보장이 되는지 모르고 넘겼다면 사고 시기를 확인해 봐야 한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 2019년 계약내용이 업로드된 이유도 3년 이내의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계약은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자신이 상해를 입은 시점의 보장항목과 보험금을 잘 살펴봐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3년 전 사고까지 보장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재난안전포털에 3년 전 계약내용까지 게시했다"며 "많은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 시민안전보험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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