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지분 100% 삼인기업 '누락' … 물량 몰아주기도
사위회사 누락 숨기려 딸 혼인신고일 은폐 '중대성 상당'
호반건설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 해명

▲ 사진설명 ⓒ 세이프타임즈
▲ 호반건설 김상열 회장. ⓒ 호반건설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사위 등 친족 2명을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뜨린 호반건설 총수(동일인) 김상열 회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2020년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회장은 호반건설이 대기업집단으로 처음 지정됐던 2017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 중요 정보를 누락한 지정자료를 제출했다.

김 회장은 2019~2020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배우자 외삼촌의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회사인 건설자재유통업체 삼인기업 내용을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호반건설 주주인 배우자의 외삼촌과 그 아들을 인지하고 있었고, 지분율 요건만으로도 손쉽게 계열사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2019년 11월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 혐의 조사를 시작하자 삼인기업과의 거래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계열사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친족 보유지분을 부하 직원, 지인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2월 지정자료 허위 제출 문제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별도로 시작되자 호반건설은 삼인기업을 청산했다.

김 회장은 매우 가까운 친족인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최대 주주(지분 31~100% 보유)인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도 지정자료 제출 때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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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사옥. ⓒ 호반건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사위가 최대 주주인 세기상사를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지만,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고 계열편입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당 회사를 누락했다.

김 회장은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를 지정자료 제출에서 빠뜨리고, 사위와 매제 등 2명의 친족도 친족현황 자료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상당하고,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누락된 회사들은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이고, 딸 및 여동생의 혼인 사실 자체를 당연히 인지한 만큼 사위와 매제를 친족현황에서 누락하는 것을 모를 수 없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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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반건설 지정자료 허위제출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지정자료 제출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지만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또 "지정자료 제출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누락된 신고대상을 발견하여 계열 편입신고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자진 시정을 했다"며 "지정자료 제출 등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담당 인력을 충원하는 등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호반건설은 "공정위 결정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며,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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