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할 1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1인 가구 미혼 청년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한 달 임차료 10만원을 지원한다. 1명이 최대 5개월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거주 주택은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 월세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청년, 기초생활수급자, 주택 소유자, 정부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 부모가 임대인인 청년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수원만민광장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후 전자우편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표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오는 5월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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