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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일제·암행점검 결과 주요 피해사례. ⓒ 금감원

'100% 수익률 보장' 등의 문구로 투자자를 현혹, 돈을 빼앗는 '주식리딩방' 범죄가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주식리딩방'이라고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108개 업체에서 120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2020년의 2배 이상 늘었다. 적발률도 16.4%로 지난해 대비 2.4%포인트 상승했다. 암행점검 적발률이 57.5%, 일제점검 적발률이 12.2%였다.

올해 처음으로 진행한 방송매체 대상 점검에서는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적발률이 60%에 달한다.

지난해 점검 대상은 660개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민원이 빈발하거나 매출액이 높은 업체들이다. 660개 업체 중 방송플랫폼을 이용 중인 20개 업체는 조회수와 구독자 수를 고려해 선정했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보고의무 위반(39.2%)이 가장 많았다. 미등록 투자자문(31.7%), 미등록 투자일임(23.5%), 무인가 투자중개(3.3%) 순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 판단과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 일대일 투자자문과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대여는 불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 진입,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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