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소방서는 오는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시행에 앞서 이해도를 높이고자 최근 간부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는 공직자의 직무수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방지,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교육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입법 배경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신고절차와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때 신고절차와 위반에 대한 제재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 사례 등으로 진행했다.
김헌우 서장은 "청렴은 공직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교육을 통해 공직자가 직무수행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관리 통제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로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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