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증거물 압수 60대 구속 영장

▲ 사람들이 무시해서 홧김에 불질러 ⓒ 세이프타임즈
▲ 강원 강릉 옥계를 불바다로 만든 방화범은 홧김에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서석하 논설위원

경찰이 강원 강릉 옥계와 동해 일대를 불바다로 만든 산불을 낸 6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릉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A(6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토치 등으로 자택과 빈집에 불을 질러 인근 산림으로 옮겨붙게 내버려 둠으로써 대형산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토치 등으로 불을 내고 있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헬멧과 토치, 도끼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A씨는 "주민들이 수년 동안 나를 무시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이유 등을 대며 방화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당일 산불 대피 중 넘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진 B(86·여)씨의 아들로 확인됐다.

B씨는 이곳에서 30년가량 살았으며, A씨는 5년 전 서울에서 강릉으로 내려와 어머니와 함께 지냈으나 주민들과는 교류가 거의 없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난 산불은 산림 500㏊와 건물 수십 채를 잿더미로 만들며 이날 현재까지도 꺼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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