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 ⓒ 국민비서 홈페이지
▲ 행정안전부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을 안내한다. ⓒ 국민비서 홈페이지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과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처럼 보건복지부에서 발송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안내 받게 된다.

검사 4일차에는 병·의원과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이세영 행정안전부 공공지능정책과장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민비서가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필요한 시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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