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영주차장 내 번호판 인식 장비. ⓒ 서울시
▲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 된 차량이 서울 공영주차장 진입하면 단속요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 김소연 기자

과태료나 자동차세를 체납해 번호판이 영치 대상이 된 차량이 서울 지역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단속요원에게 자동으로 통보된다.

서울시는 4일부터 서울 지역 공영주차장 99곳에서 체납 차량 입·출차 자동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영주차장에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된 차량이 들어오면, 주차장에 설치된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차량 번호를 확인한다.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되면 서울시나 자치구 단속직원에게 해당 주차장, 차량 번호, 입차 시각이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통보된다.

단속직원들은 정보를 전달받은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영치 대상이 아닌 경우 입·출차 정보는 폐기된다.

번호판 영치는 자동차세나 관련 과태료를 1회 이상 내지 않은 체납자에게 가능한 행정처분으로 단속 직원들이 번호판을 직접 뜯어 가는 조치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입·출차 알림 시스템을 활용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정기검사·점검을 마치지 않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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