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불법주차때 이용도 차단 방침

▲ 사진설명 ⓒ 김소연 기자
▲ 전동킥보드가 인도 중간에 방치돼 있다. ⓒ 김소연 기자

서울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를 불법 주차하면,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고 공유 전동 킥보드 사용도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유 전동 킥보드 불법 주정차와 관련한 대책을 이달 중순쯤 발표할 예정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가 불법 주차로 견인될 경우 이용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여 업체의 약관에 넣도록 할 방침이다.

일정 횟수 이상 상습적으로 불법 주차한 사람은 향후 공유 전동 킥보드를 더 이상 대여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유 전동 킥보드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빌려서 사용한 뒤 원하는 곳에 반납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는 서울에만 15곳으로 전체 운영 대수는 5만7000여대에 달한다.

이용자들이 좁은 골목이나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 등에 아무렇게나 불법 주차하는 경우가 많아 차량과 사람의 통행을 방해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차도나 인도, 지하철역 출입구 앞 등 견인 구역에 불법 주차한 전동 킥보드를 강제 견인했다. 또 '경형 자동차'에 준하는 건당 4만원의 견인료와 30분당 700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견인료와 보관료를 킥보드 대여 업체에 물리면서 업체의 불만이 이어졌다. 불법 주차한 당사자가 아닌 업체에 비용을 떠넘긴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서울 지역 내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의 견인 건수는 2만6000건에 달한다. 보관료를 제외한 견인료만 7개월 동안 1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출입구 앞, 버스나 택시 정류장 10m 이내 등으로 규정된 즉시 견인 구역도 보다 명료하게 지정할 방침"이라며 "견인 구역에 주차하려 할 경우 반납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용 요금이 불어나도록 하는 시스템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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