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하는 직장 갑질·성희롱·부정 채용 등을 엄단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으로 6개 권역별 지역검사부를 설치하고 지역검사부 내 고충처리 지원창구를 신설한다.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 소속 고충처리 전담 처리반도 설치한다.

신속한 징계를 위해 금고감독위 징계 심의를 현재 월 1회 개최에서 수시 개최로 개선할 방침이다.

이사회가 적절한 징계를 의결하지 않을 경우 금고감독위가 직접 징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전 예방을 위해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윤리경영특별교육을 상하반기 1회씩 진행한다. 금고에 대한 인사노무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와 중앙회의 정기검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비위 행위가 이슈화하거나 신고가 접수된 금고를 정부합동감사에 포함하도록 개편한다.

매 2년마다 1회씩 진행되던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도 매년 1회씩 진행하도록 개편해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감사에는 행안부 정책부서 외에 감사부서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다른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가 직장 내 갑질 등 비위 근절에 앞장서는 한편,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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